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‘고급가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특정브랜드의 광고․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모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(실내장식용품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
개별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개별소비세법
은
고급가구
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
(
細目
)
과
종류를
시행령
[
별표
1]
에 열거하고 있으며
,
-
시행령
[
별표
1]
은‘고급가구’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
의자
,
걸상류
,
장롱
,
침대
,
책상
,
탁자류
,
조명기구 등과 함께
실내장식용품
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
○
개별소비세법
제
1
조 제
8
항은
물품의
형태
․
용도
․
성질
이나
그
밖의
중요한 특성
에 따라 과세여부를
판정
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,
-
대법원
2000
두
3382
(
2000.9.22.)
에서는
세법의 입법목적 및
물품의
형태․
용도․성질
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
종합 참작
하여
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
| 1 | | 형태・용도・성질・특성에 따른 과세여부 판정 |
○
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
가정
,
사무실
,
호텔
,
식당
,
백화점 등에서
구분없이
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
일정기간 지속적으로
사용
가능한
것이나
(
소비세과
-1466, 2018.8.23.
참조
)
-
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과 특정브랜드의 로고
,
공
,
가방
등의 모형을
조립한 후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의
벽과
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형태이며
,
-
홍보
시즌이 경과
된 후에는 바로
폐기 처리
되는 일회성 물품
으로서
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
일반적・지속적으로 사용
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
○
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
,
가정
,
사무실
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
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
(
실내장식용품
)
로서의
성질
보다는
,
-
특정한 공간
에서
특정브랜드의 광고․
홍보
라는
용도에 적합
하도록
특수 제작된 특성
을 지니고 있음
○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
-397
(2009.10.30.)
에서도
-
백
화점 실내매장의
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
되어 실내매장의
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
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
고급가구
에
해당하지
않는 것
으로 해석함
| 2 | | 백화점 설치물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|
○
질의물품은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
,
특정브랜드의 광고・홍보라는
목적에 적합
하도록
특수하게 제작
되어 홍보기간 설치하여
사용 후 폐기
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
,
-
백화점이 아닌 다른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
적합한 실내장식용품이라 볼 수 없음
-
따라서
,
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 그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
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‘고급가구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
으로 회신함이
타당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