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백화점 설치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8.25
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‘고급가구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[회신] 특정브랜드의 광고․홍보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 백화점의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모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(실내장식용품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개별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개별소비세법 은 고급가구 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목 ( 細目 ) 과 종류를 시행령 [ 별표 1] 에 열거하고 있으며 , - 시행령 [ 별표 1] 은‘고급가구’는 공예창작품을 제외한 응접용 의자 , 걸상류 , 장롱 , 침대 , 책상 , 탁자류 , 조명기구 등과 함께 실내장식용품 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함 ○ 개별소비세법 제 1 조 제 8 항은 물품의 형태 ․ 용도 ․ 성질 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 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, - 대법원 2000 두 3382 ( 2000.9.22.) 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 및 물품의 형태․ 용도․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| 1 | | 형태・용도・성질・특성에 따른 과세여부 판정 | ○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, 사무실 , 호텔 , 식당 , 백화점 등에서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나 ( 소비세과 -1466, 2018.8.23. 참조 ) - 질의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체인과 특정브랜드의 로고 , 공 , 가방 등의 모형을 조립한 후 백화점 실내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의 벽과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형태이며 , - 홍보 시즌이 경과 된 후에는 바로 폐기 처리 되는 일회성 물품 으로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일반적・지속적으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○ 질의물품은 백화점의 실내를 장식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, 가정 , 사무실 등의 실내공간에서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( 실내장식용품 ) 로서의 성질 보다는 , - 특정한 공간 에서 특정브랜드의 광고․ 홍보 라는 용도에 적합 하도록 특수 제작된 특성 을 지니고 있음 ○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 -397 (2009.10.30.) 에서도 - 백 화점 실내매장의 벽면 및 기둥에 고정 설치 되어 실내매장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판넬을 매장의 여건에 따라 주문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목재판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함 | 2 | | 백화점 설치물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○ 질의물품은 백화점이라는 특정한 장소 , 특정브랜드의 광고・홍보라는 목적에 적합 하도록 특수하게 제작 되어 홍보기간 설치하여 사용 후 폐기 되는 일회성 물품으로서 , - 백화점이 아닌 다른 실내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실내장식용품이라 볼 수 없음 - 따라서 , 질의물품의 형태・용도・성질 그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‘고급가구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회신함이 타당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